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근로자,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교육시간
[연간] 사무직 12시간, 비사무직 24시간 / 분기 또는 반기 교육 가능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및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교육시간
[연간] 8시간 / 연간 16시간 중 50%만 온라인교육 인정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대상
신규채용자
교육시간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