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자체훈련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위탁훈련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훈련
양성훈련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향상훈련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전직훈련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집체훈련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현장훈련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인터넷
(스마트)
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우편원격
훈련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단, 인터넷훈련과 우편원격훈련 혼합불가)
영세사업자
공동훈련
고숙련·신기술
훈련
유급휴가
관련
감정근로자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