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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의미
  • 취미활동·오락·스포츠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음

재원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훈련종류

훈련주체

자체훈련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위탁훈련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훈련

훈련대상

양성훈련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향상훈련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전직훈련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훈련방법

집체훈련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현장훈련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인터넷
(스마트)
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우편원격
훈련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단, 인터넷훈련과 우편원격훈련 혼합불가)

기타특화과정

영세사업자
공동훈련

  • 동일·유사업종의 영세사업장(10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훈련 지원

고숙련·신기술
훈련

  • 근로자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신기술(NSC5 수준 이상)과정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된 과정

유급휴가
관련

  •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감정근로자
훈련

  •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한 과정

사업주훈련참여하기

재직자 직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자체교육커리큘럼을 가지고있다.
내부직원을 강사로
활용하고자 한다.
자체시설에서
교육하고싶다.
외부강사를
위촉하고자 한다.
외부장소를
대관하고싶다.
사업주 자체훈련 시작하기
자체교육 커리큘럼은 없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고싶다.
소수(1-2명)의 직원이라도
교육을 받고싶다.
인터넷, 집체교육방법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고싶다.
사업주 위탁훈련 조회하기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