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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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진행절차

교육진행절차

수강진행 절차

STEP01

수강신청

STEP02

수강승인

STEP03

학습 및
평가진행

STEP04

평가첨삭 및
재응시

STEP05

평가점수 확정

STEP06

수료여부 확정

STEP07

수강료 납부

STEP08

교육결과보고서
확인

수강신청 안내

1원격훈련위탁계약서 작성
  •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053-760-2068
E-Mail: tbcedu@tbc.co.kr

우편발송: (42175)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23(두산동,(주)TBC)e-교육사업팀

대표전화: 053-760-2061~2063

위탁계약서 다운로드
2위탁계약 체결
3훈련생 명단 제출
  • 양식에 맞춰 작성하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명단 양식 다운로드

학습 및 평가진행

1수강시작
  • 교육안내사항 숙지하시고 해당사이트로 접속 (문자등으로 안내드립니다.)
  • 안내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해 ‘나의강의실’에서 수강할 과정 확인
2본인인증 진행
  • 최초 접속이거나 과정 입과시, 학습진행 시(1일 1회), 평가 전 본인인증 진행 (휴대폰본인인증 혹은 아이핀본인인증, mOTP)
4최소 학습시간
  • 학습시간 기준 각 차시 당 50%이상이 최소 학습시간(최소 13분 이상)
  • 차시 당 최소 학습시간 충족 후 다음차시 학습가능
5학습진도 제한
  • 1일 최대 8차시 제한
6평가응시
  • 모바일 응시 불가 (고용노동부 사업주훈련 규정에 따름)
  • 진행단계평가는 강의진행 중 응시안내에 따라 응시
  • 시험은 진도율80%이상 시 응시가능하며, 제한시간 주의
  • 시험 제한시간은 시작과 동시에 흘러가며, 중단되지 않습니다 (제한시간 이후 자동저장 및 제출됨)
  • 과제는 서술형으로 제한시간이 없으니 충분히 작성 바랍니다.
7수료기준
  • 학습진도율 80%이상
  • 평가합산 60점 이상 (진행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의 반영비율을 고려한 점수)

수강료 납부 안내

1계산서 발행
  • 해당 교육훈련의 종료일에 사업주에 세금계산서 발급
  • → 원격교육훈련비-사업주 자부담
  • → 원격교육훈련비-환급지원금
  • 고용노동부 환급교육의 훈련비용에 관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의 유권해석에 따라 교육용역의 공급자(TBC)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사업주)에게 교육용역의 대가(자부담+환급금) 100%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훈련비용 중 지원비율 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며, 훈련기관으로 지급됩니다.
  • 사업주는 자부담비율(100% - 지원비율)만큼만 훈련기관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 자부담비율은 과정별, 기업규모별 상이합니다.
  • TBC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됩니다.
    금액의 변동 발생 사유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여부 등입니다.
2계산서 제출
  • 사업주도(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TBC에서 받은(세금)계산서를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회계처리
  • 환급지원금 계산서는 보조금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육결과보고

  • 교육종료 후 교육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