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훈련비 총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주/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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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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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기관
사업주/훈련기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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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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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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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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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우선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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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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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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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훈련참여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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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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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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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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