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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절차

사업주는 훈련비 총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

훈련과정 인정신청

사업주/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훈련과정 인정검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훈련과정 인정통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사업주/훈련기관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훈련실시신고

사업주/훈련기관

지원금 신청

사업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지원금 지급검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지원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사업주/훈련기관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훈련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제출서류 : 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

훈련비 지원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 및 임금지원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 원격훈련 지원금*훈련시간*수료인원*90%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
제외)
  • 원격훈련 지원금*훈련시간*수료인원*80%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 원격훈련 지원금*훈련시간*수료인원*40%
임금 훈련참여 근로자
  • 소속근로자에게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대체인력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
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식비: 1일 3,300원까지 지원
  •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 (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330,000원까지 지원)
  • ※ 전문직무과정이며, 조정계수1.0 또는 A등급 과정 기준 훈련비
  • ※ 공통법정과정 : 비지원 예)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 ※ 직무법정과정 :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50%/40%/20% (우선지원기업/1,000인 미만 기업/1,000인 이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