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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23명 사망, 대표 중처법 관련 징역 15년 선고
  • 차상은
  • 2025-09-24 0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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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23일 오후 수원지법 201호 법정.

 작년 6월 24일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1년 동안 심리한 재판장(고권홍 부장판사)은 1시간 50분 동안 선고를 이어갔다.

 

   <*출처 : 조선일보 2025-09-24 보도자료 인용,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9/23/HBWT2OPRRNB2VEVUHGTI7C3QK4/ >

 

  이날 재판장은 “이 사건은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그동안 중처법으로 선고된 실형 중 가장 형량이 높았던 건 징역 2년이었다. 

 

    .....................  (중간 생략)

 

   검찰에 따르면 아리셀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무리한 생산을 감행해오면서

  안전·보건 예산과 담당 인력을 줄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 파견업체로부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안전 교육 없이 고위험 공정인 전지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리셀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한 데다,

  여러 전지를 한곳에 모아 뒀다가 전지가 연쇄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고,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왔다고 봤다.

  아리셀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부수고,

  대피 경로에는 가벽을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