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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사고 현장, 기본이 무시된 인재였다.
  • 차상은
  • 2025-08-23 0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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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상황 관련  조선일보 보도(25년 8월 22일) 자료 요약 인용하면,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8/22/CZNKBIX6TBCCHNTBHHZF75R3RE/>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화학약품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유독 가스에 질식,  2명 사망, 1명 중태

    

    레미콘공장 탱크 점검, 청소 하러 근로자 3명, 화학약품 저장 탱크를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 ...

    그 직장의 모두다 간부급 3명,  공장장 김모(60), 품질관리실장 우모(57), 생산팀장 정모(53)

   

    탱크 안에선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 기준치(15ppm)의 4배에 달하는 황화수소가 검출,  농도가 58ppm이었다.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 가스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3400ppm으로 정상 범위(250∼400ppm)의 약 10배에 달했다.

 

    “탱크 내부엔 사람이 누우면 차오를 정도로 약품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구조 당시 공기 호흡기 등 안전 장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 등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공기 호흡기나 마스크, 사다리, 로프 등도 갖춰야 한다.

 

    최근 10년간(2014년~2023년) 산업 현장의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는 총 174건이다.

    여름에 52건(30%) 발생했다.

    근로자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숨졌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78건으로 작년 상반기(266건)보다 12건(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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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탱크, 지하 공간 등) 작업 관련 질식사고의 휴먼에러 유발원인에는

     밀폐공간 작업수행 관련 기본 안전규칙을 지켜야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공간이다.

 

     기업의 간부가 어느 누구도 탱크 청소를 싫어하니까?

     솔선수범 나선 것은 옳았지만, 준비안된 작업은 위험한 상황이고,

     곧바로 사망 사고의 순간으로 치닫고만것이다.

     어느 누구도 작업허가서가 필요하고, 가스점검기가 필요하고, 산소농도도 측정하고

     2인 이상 작업조건으로 최소한 잛은 시간이라도 '방독마스크' 보다는 

    '산소공급장치'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것은 밀폐작업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과연 산재 현장을 보면,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고,

    급한 상황에 누군가 ...   간부가 나서서 솔선수범이 생명을 았아 갔다.

 

    설마의 생각과 행동은

    항상 '앗차사고', 그리고 '사고'와 '산재'로 인한 치명적인 사건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