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안교육은 기업의 정보유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양한 피해사례들로 개개인의 정보보안 감수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하고 있다.
정보유출 예방법을 숙지해 업무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1. 데이터의 중요성과 정보보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피싱의 정의 및 피해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스미싱의 정의 및 피해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파밍과 메모리해킹의 정의 및 피해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5. 컴퓨터 바이러스와 최신 악성코드인 랜섬웨어를 이해하고 보안에 대한 내부계획을 세울 수 있다.
6. 산업정보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산업정보 유출을 예방 할 수 있다. 7. 정보보안을 위한 실천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